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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컨베이어의 종류 및 안전작업방법(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

by safety dream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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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컨베이어(Conveyor)란?

컨베이어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 컨베이어의 종류

출처:안전보건공단

1-1. 벨트컨베이어

수평, 경사된 긴 프레임의 양끝에 풀리를 놓고 환상의 벨트를 풀리와 테일풀리 사이에 감아서 연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벨트위에 물건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구조 (출처:안전보건공단)

 

[벨트컨베이어 주요 위험요인]

  • 벨트 컨베이어 하부 청소 시 끼임/말림 위험
  • 롤러 등의 수리·보수·교환 작업 시 끼임 위험
  • 운반물 투입슈트 내면에 침적된 점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벨트와 드럼 사이에 끼임 위험
  • 컨베이어 양쪽 끝 부위(풀리 부분)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
  • 구동모터 등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벨트컨베이어 재해예방대책]

  • 점검, 보수, 청소 등의 작업시 전원 차단 →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 타작업자 오조작 방지를 위한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 퇴적 및 침적물이 최소화되도록 스크레이퍼 상태 점검 및 간격 조정
  • 벨트 손상, 마모, 롤러의 파손, 테이크업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기능상태 유지
  • 위험상황을 대비한 비상정지장치 등을 점검 하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전기기계․기구․설비의 외함 접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 점검

 

 

1-2. 체인 컨베이어

엔드리스(Endless)로 감긴 체인에 의하여 또는 두 줄의 엔드리스 체인을 평행으로 순환시키고 그 사이에 강판을 고정하여 팬(pan)판 위에 운반물을 놓고 운반하는 컨베이어

  • 체인컨베이어 종류(팬 판의 형상에 따른 분류)
    • 에이프런 (20~30도 경사)
    • 슬릿
    • 팬 (30~60도 경사)
    • 버킷 (60도 이상)

출처:안전보건공단

[체인 컨베이어 주요 위험요인]

  • 컨베이어의 구동 회전축에 의한 끼임 위험
  • 컨베이어로 운반 중인 적재물 떨어짐 위험
  • 불안전한 상태의 복장(소매단, 바지 자락 등 착용)에 의해 말림 위험
  • 구동모터 등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체인 컨베이어 재해예방대책]

  • 구동 회전축 등 위험 부위에 덮개 · 울 · 건널다리 등 설치
  • 위험구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각종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점검대를 설치
  • 운전 시작 전  작업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전기기계·기구·설비의 외함 접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 점검

 

 

1-3. 트롤리 컨베이어

상부 트롤리에 운반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걸고 전동기로 회전시켜서 구동하여  일정거리 사이를 자동·연속적으로 재료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장치

트롤리 컨베이어 주요구조 (출처:안전보건공단)

 

[트롤리 컨베이어 주요 위험요인]

  • 컨베이어 수리, 정비 작업 시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끼임·부딪힘 위험
  • 컨베이어로 운반중인 적재물 떨어짐 위험
  • 불안전한 상태의 복장(소매단, 바지 자락 등 착용)에 의해 끌려 들어갈 위험
  • 트롤리에 운반 대상물을 걸어주는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장기간 서서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트롤리 컨베이어 재해예방대책]

  • 주 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 체인, 행거 및 트롤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상호 확실히 연결하여 사용
  • 경사부에 화물 또는 행거의 과속 또는 후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 트롤리가 경사부에서도 확실히 이동되도록 설치
  • 분기장치, 합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 트롤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퍼 등의 장치 설치
  • 화물 또는 행거와 부딪힐 우려가 있는 통로에 통로표시 및 주의표시 부착
  • 필요한 경우 화물의 형상, 매다는 방법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1-4. 나사(Screw) 컨베이어

U 자형 또는 O 자형의 밀폐된 케이싱(Casing) 내에 나사모양의 날개(Screw)를 회전시켜 운반물을 날개 1회전에 대해 나사의 피치(pitch)에 상당 하는 길이만큼 이송하고 연속회전에 의해 운반물을 배출구까지 운반하는 설비

 

[나사 컨베이어 주요 위험요인]

  • 스크류 컨베이어 임펠러에 의한 끼임 위험
  • 정비 보수작업 시 다른 근로자의 오조작에 의한 위험
  • 점검·수리작업 시 날개 등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임 위험
  • 가동 중인 트로프 내부 중간베어링 급유 시 끼임 위험
  • 스크류 컨베이어 주변 작업 시 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해 떨어짐 재해 발생위험
  • 스크류 컨베이어 청소용 맨홀에 부딪힘 위험

[나사 컨베이어 재해예방대책]

  • 전원차단 및 스위치 오조작 방지 조치 : 안전 Tag 부착 및 잠금장치 규정 운영, 작업개시 전 전원 Off 유무를 반드시 확인,  중간베어링 주유 시 설비 가동 정지 후 실시
  • 스크류 컨베이어 보수, 정비 작업 중 떨어짐 방지조치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비 보수, 정비, 조정 작업이 필요한 장소 주변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 청소 작업 중 맨홀 체결 볼트(Manhole Bolt) 상태 수시 확인
  • 청소도구/작업공구 정리·정돈 상태 확인 철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1-5. 롤러 컨베이어

하나의 프레임에 의해 지탱되는 롤러로써 그 위로 수동, 중력, 동력에 의해 물체를 옮겨가는 장치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 롤러를 회전시켜서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연속으로 운반하는 장치로 측면에 체인이 연결되어 전동기로 회전시켜서 구동하는 컨베이어

출처:안전보건공단

 

[롤러 컨베이어 주요 위험요인]

  • 롤러, 체인 등 구동부 방호울 미설치로 끼임 위험
  •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중 회전부에 끼임 위험
  • 이송중인 적재물 등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에 떨어짐 위험
  • 작업장 바닥에 자재, 수공구가 방치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 중 넘어짐 위험
  •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노출 및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누전위험

[롤러 컨베이어 재해예방대책]

  • 컨베이어의 롤러, 체인 등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및 유지 관리
  • 감김ㆍ끼임 방지용 방호가드, 덮개, 또는 울타리 설치
  • 컨베이어 위험노출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 방호덮개 및 안전난간 등은 정비, 점검 시 이외에 개방금지
  • 컨베이어 이송라인 하부는 주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유지
  • 컨베이어 작업 중 안전화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접촉방지를 위한 제어반 등 방호덮개 설치,  구동모터 등 접지 실시, 전기배선 접속부 확인 및 절연조치 등 작업 전 점검 철저

 

 

 

2. 컨베이어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제86조(탑승의 제한)
    •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3.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혼동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은데 아래표를 확인하시면 이해가되실겁니다.

구 분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8MB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hwp
0.07MB

 

 

3.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3.2 신고의 면제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할 경우에 한정함(예:국외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역설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고너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3 신고절차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컨베이어 반입 전 대상유무를 파악하여 제조사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요청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고 납품하는경우가 발생되며, 납품 후 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챙겨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안전검사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아래의 대상일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않는다.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최초검사, 그 이후부터 1회/2년 실시 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1회/4년 진행

 

[별표 13] 컨베이어 검사기준(제24조 관련)(안전검사 고시).hwp
0.44MB
2-5._컨베이어_안전검사_상세_해설서(사진_포함).pdf
5.59MB

 

컨베이어 일일점검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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