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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작업 사전조사
-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2. 굴착작업 안전기준
-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제1항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의한다.
- 사질지반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 절취사면의 굴착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7m 마다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 분 | 지반의 종류 | 기울기 |
보통흙 | 습지 | 1:1 ~ 1.5 |
건지 | 1:0.5 ~ 1:1 | |
암 반 | 풍화암 | 1:0.8 |
연암 | 1:0.5 | |
경암 | 1:0.3 |
3. 굴착작업 안전
-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한다.
- 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를 실시함을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는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1) 히빙(Heaving) : 연질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ㆍ외면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2)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 3) 파이핑(Piping) : 보일링(Boiling)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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