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및 방법
1.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안전교육 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2.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구 분 교육대상기계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로더,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이버교육 2시간 이수자에게 3톤미만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됨) 3. 교육시기 구 분 이수기한 비 고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09.12.31. 이전 2021.12.31. 2010.1.1~2014.12.31 2022.12.31. 2015.1.1...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