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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18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 절차 및 방법 ※ 목 차 목적 용어 인허가 절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요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등 64개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가스: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될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 2023. 7. 1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방법(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 시) 1. 준비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5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7 수수료 2만원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2. 제출방법 관할 환경유역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3. 허가신청서 양식 2022. 11. 2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 방법(대표자변경 시) 1. 준비서류 No 준비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3자리) 1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외국인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외국인 임원 모두 제출 -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 여권사본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2. 제출처 및 방법 관할환경청에 등기로 발송 3. 신고서 양식 2022. 11. 20.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1. 기술인력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 2022. 11. 19.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상호변경 시) 1.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2호 2.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 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등기우편 주소 (관할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명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낙동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을 제외한다)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중앙대로 250번.. 2022. 11. 17.
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 1. 비산먼지란? 건설공사현장이나 시멘트제조업등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먼지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3.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대상 사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및 그에따른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토(4일) → 신고필증 교부 5. 신고서류 신청서 1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 .. 2021. 11. 2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지원영상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업로드한지는 좀 지났지만 한 번쯤 봐 둘 만한 것 같고 돈 많이 들여서 제작한 것 같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반가워할만한 동영상이다. 1. (1차) 제도 개론 https:// youtu.be/20OKL3GJ79M 2. (2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https:// youtu.be/dFRU-Ad-edI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 (3차) 기본정보 https:// www.youtube.com/watch?v=up4WX34rVTo - (4차시) 영향평가 https://www.youtube.com/wat.. 2021. 11. 9.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1.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2. 신고기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인명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15분 이내 즉시 신고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2021. 7. 27.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술인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4종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구 분 환..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