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질의회시7 교육강사 관련 질의회시 Q1.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Q2.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A. 대학교의 학과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된 학과를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과목을 3년 이상 .. 2022. 8. 7.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Q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 2022. 8. 6. 특별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A.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Q2.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 2022. 8. 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2021.12.1. ~ 2022.11.30. Q2. ①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 2022. 8.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Q2.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같.. 2022. 8. 3. 교육방법 관련 질의회시 Q1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 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2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A.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일 경우 모바일로 교육하는 것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모바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2년 6월30일 까지 일정한 조건*하에 모바일 교육을 허용하고 있음 Q3.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A.안전.. 2022. 8. 2. 교육대상 관련 질의회시 Q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Q2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