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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철(물막이) 작업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1 | 작업용 건설기계의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 |||
2 | 가체절(가물막이공) 지보공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는가? | |||
3 | 작업 중 다른 공정과 간섭효과는 없는가? | |||
4 | 작업장 주변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5 |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였는가? | |||
6 | 투입된 근로자는 위험요소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7 | 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8 | 해당 작업의 위험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표지,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하였는가? | |||
9 | 투입된 유도자, 신호원 등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10 | 투입된 유도자는 유도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
11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 |||
12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 | |||
13 |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는가? | |||
14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15 | 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인양 중 자재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16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이동식크레인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17 |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재 가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18 | 가묽막이(흙막이) 지보공 조립 때, 조립도(설계도) 준수 미흡으로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19 | 가물막이 설치기간 중 홍수기가 도래할 경우 가물막이 본체, 내부의 공사목적물 및 주변지역의 침수 위험은 없는가? | |||
20 | 가물막이는 공사기간, 하천계획빈도, 시설물의 제원(재료의 구성, 크기 등), 중요도 및 재해위험도를 고려하였는가? | |||
21 | 가물막이로 인해 하류하천의 오염도(탁도)가 증가하여 기득수리권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가? | |||
22 | 가물막이 여유고는 1.0m 이상으로서 적정한가? | |||
23 | 토사축제 공법은 장기공사에서는 별도의 차수벽을 제방 내에 설치하지 않아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4 | 토사축제 공법은 투수성의 토사인 경우 전면에 불투수성 포장재(비닐, 포장 등)미 설치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5 | 1열 S/P 공법은 1열 S/P가 단독으로 수압, 토압에 대항하므로 S/P의 강도와 구조안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여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6 | 1열 S/P 공법은 물막이 정부가 변위되기 쉬워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7 | 1열 S/P 공법은 설치선형이 균일하지 않는가를 확인하였는가? | |||
28 | 토사축제 가물막이 공법은 홍수위 지속에 대비하여 지수벽을 제방내에 설치함으로써 침윤선에 대응토록 하였는가? | |||
29 | S/P이나 강관널말뚝을 이용할 경우 지중 타입 시 직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벽체가 최대한 수직에 가깝도록 해야 하며 가물막이 벽체와 지반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 가물막이 내측으로 외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30 | 속채움재 선정 시 실트분이 적은 양질의 모래 및 자갈을 사용하여 외수의 침식에 충분히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31 | 1열 S/P의 경우 벽체가 소정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S/P간 완전폐합 미실시로 침수 위험은 없는가? | |||
32 | S/P식 가물막이에서는 내측 작업장 지반의 Boiling 및 Heaving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S/P를 기초지반에 이르도록 충분한 깊이까지 관입시켰는가? | |||
33 | 대하천공사와 같이 가물막이 외측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P를 기반암에 도달토록 하되 암반여건을 고려하여 0.5m 내외의 깊이로 관입되어 철저한 차수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였는가? | |||
34 | 기반암이 지나치게 깊을 경우 침투 안정 성검토시 안정성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였는가? | |||
35 | 가물막이 내측에는 반드시 집수측구를 설치하여 용출수나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오·폐수를 집수하여 별도처리 하였는가? | |||
36 | 가물막이 기간 중 평수시의 경우 기존 하폭에 비해 대폭 축소된 단면으로 유수가 집중되므로 국부적으로 매우 유속이 빨라지게 되며 이렇게 빨라진 유속에 의해 가물막이둑 하단의 세굴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물막이를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7 | 가물막이 가각부 인근에서 국부적으로 고유속이 발생하며 전환수로 대안측에서 최고 유속이 발생하므로 가물막이둑 외측 기슭에 대한 보강 미실시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8 | 가물막이 설치구간의 보강공법은 기존 세굴보호공법과 경제성 및 치수안정성을 고려하여 사석공, 블록공 등을 적용하였는가? | |||
39 | 가물막이 내측 바닥고(터파기고)와 가물막이 상단고의 차이가 높은 여건에서 가물막이를 월류한 월류수가 가물막이 내측 압성토를 침식시킬 위험은 없는가? | |||
40 | 가물막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균형이 깨져 가물막이가 전도될 수 있으므로 내측 압성토부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용하였는가? | |||
41 | 가물막이 보호대책은 공사비가 저렴한 간이 비탈면 보호대책(포장(혹은 비닐)덮기+사석놓기, 포장+ 고정핀 설치 등)을 적용을 검토하였는가? | |||
42 | 하천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하천공사에서는 하천내 가물막이를 홍수기 전 철거하고 홍수기 후 가물막이를 재가설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가? | |||
43 | 공사기간이 짧아 철거가 곤란할 경우나 대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설치와 같은 대규모 가물막이에서 돌발홍수가 발생할 경우에 작업장의 교란과 같은 홍수피해 위험은 없는가? | |||
44 | 가물막이 본체 및 내측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물막이 내부 간접보강공법을 보조대책으로 적용하였는가? | |||
45 | 충수시설은 사전에 가물막이 내부에 채워진 하천수가 Water-cushion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비탈면 붕괴를 예방하고 공사작업장 내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
46 | 충수시설은 외수위상승에 따라 외수위가 유입되는 자연유입식 시설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물막이 내측에 반드시 간이집수정시설을 설치하여 충수되는 하천수로 인해 작업장 내부의 교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47 | 배수시설은 자연배제식과 강제배제식을 병행토록 하고 자연배제식 배수관은 평수위에서 일정 여유고를 확보하여 소규모 강우시에 쉽게 역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48 | 강제배수시설은 가물막이 외측수위가 자연배제식 배수관저고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운영토록 하되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단시간 내 전량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가? | |||
49 | 강제배수시설을 작업자가 직접 접근하여 작동하는 방식이 아닌 제방과 같이 안전한 위치에서 개폐 조작할 수 있는 유·선 운전시스템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실족·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50 | 가물막이의 일부를 철거하여 충·배수하는 방법은 가물막이내 급격한 와류의 발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배수 시 가물막이 본체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을 세굴과 무너짐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위험은 없는가? | |||
51 | 장비하역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던 장비가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52 | 과속으로 운반차량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53 | 인양장비 및 운반차량 작업반경에 근로자 출입에 의한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54 | 운반차량 브레이크 고정불량에 의한 유동 위험은 없는가? | |||
55 | 경사로를 통해 장비 하역 중 경사로 고정부탈락으로 장비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56 | 슬링로프로 장비 인양 하역 작업 중 로프파단으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57 | 항타기 등 인양 장비 반입, 운송 중 인양 장비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58 | 항타기 등 장비하역 시 슬링로프가 걸려 회전으로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59 | 예인선 탑승 인원 미준수로 침몰 위험은 없는가? | |||
60 | 예인선 탑승인원이 선내에 골고루 미분산 배치로 침몰 위험은 없는가? | |||
61 | 덤프트럭 토사 하역 중 사면단부에서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62 | 해상 작업 시 실족으로 익사위험은 없는가? | |||
63 | 바지선에 적재된 흙막이 강재가 파도 등 너울에 의해 이동되면서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64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상태 불량으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65 | 항타 작업 등 토공 및 다짐 장비의 뒤집힘, 깔림 위험은 없는가? | |||
66 | 항타기 등 건설기계작업 중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67 | H강재가 항타 장비에 매달려 유동에 의한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68 | 토공 장비 운행 중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69 | 태풍 등 기상악화로 침수 위험은 없는가? | |||
70 | 가체절 작업 중 떨어져 수중에서 익사위험은 없는가? | |||
71 | 인력운반 및 작업 중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위험은 없는가? | |||
72 | 가체절공 사면 또는 단부에서 근로자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3 | 가체절 누수로 인한 침수 및 작업자 익사 위험은 없는가? | |||
74 | 가물막이 구조 불안정으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5 | 사면 피복석 설치 작업 중 피복석 낙하에 따른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76 | 다짐장비와 근로자간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77 | 사면에서 작업 중 근로자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8 | 목재 절단 작업 중 톱에 베임 위험은 없는가? | |||
79 | 덤프트럭에 과적된 토석의 낙하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80 | 성․절토 공사 시 다짐불량, 지반 연약화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81 | 덤핑작업 중 덤프트럭이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82 | 해상 작업 시 실족에 의한 익사위험은 없는가? | |||
83 | 해상 작업 지역에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구호장비를 비치하였는가? | |||
84 | 해상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가? | |||
85 | 가설전선은 차량통행로, 물이 있는 곳에 바닥 배선으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86 | 가설분전반의 금속재 외함은 접지를 미실시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87 |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사용되는 위험물의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폭발 위험은 없는가? | |||
88 |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89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였는가? | |||
90 | 각종 전선은 고정조치 하고 이음부는 충분한 절연을 하였는가? | |||
91 | 전동기계기구 부하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금속재외함은 접지를 실시하였는가? | |||
92 | 발전기 단자부의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기용 연료 주위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 |||
93 |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 시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94 | 가설전기 시설은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95 | 양수기 전선 방수형 콘센트 사용과 취급자 외 조작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96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하여 작업배치 적정여부를 결정하였는가? | |||
97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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