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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점검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by safety dream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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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 기중기는 건기법에 따라 관리되어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ㆍ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09년부터 차량탑재용 크레인 장치부가 2009년 이후 안전인증대상 포함, 2016년 8월부터는 안전검사 시행

 

 

3. 덤프트럭 등 트럭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덤프트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이상), 1종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4.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

고소작업차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0톤 이상), 1종 보통(10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켜 높은 위체의 작업장소로 올려주는 설비를 말하며 건물외벽작업, 유리작업 시 많이 사용된다.

*2009년 이후 안전인증대상 포함 / 2016년부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해서 안전검사 시행

 

 

※ 건설기계ㆍ장비 분류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률 제2조(정의)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96조(정의)
동력원을 사용하여 불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덤프트럭
6. 모터그레이더
7. 롤러
8. 콘크리트 포설장비 (배칭플랜트·피니셔·믹서트럭·펌프)
9. 아스팔트 포설장비 (믹싱플랜트·피니셔·살포기)
10. 천공기
11. 항타 및 항발기
12. 준설선
12. 타워크레인
13. 지게차
14. 기중기(선회장치 보유)
15. 노상안전기
16. 골재살포기
17. 쇄석기
18. 공기압축기
19. 사리채취기
20. 특수건설기계(위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
(크람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
7. 항타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크롤러·점보 드릴, 어스오거)
9.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샌드·페이퍼·팩드레인 머신)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타이어·매커덤·탠덤 롤러)
11. 준설용 건설기계
(버킷·그래브·펌프 준설선)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살포기·피니셔)
16. 위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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