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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3. 설치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주체
- 사업주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5. 설치기준
- 휴게시설 점검표 확인
6. 과태료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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