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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로 자재 하역 중 집게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09:19경
2. 장소: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 사업장
3. 내용: 집게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자재 하역 작업 중 재해자가 집게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
※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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