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선능이 검사지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