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상승방지장치2 고소작업대에서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 중 작업대와 외벽사이 끼임 고소작업대에서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 중 작업대와 외벽사이 끼임 1.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6:38경2. 장소: 서울 성북구 소재 OO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3. 내용: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와 외벽 사이에 끼여 치료 중 6월 19일(수) 사망 ※ 예방대책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 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을 금지 2024. 7. 2.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사이 목 끼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사이 목 끼임 일시: 2023년 7월 18일(화) 10:50경 장소: 전북 익산시 소재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 내용: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전등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목이 끼여 사망 ※예방대책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에 맞게 과상승방지장치 작동 높이 조정하고 임의해체를 금지하여야 함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