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사 질의회시1 교육강사 관련 질의회시 Q1.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Q2.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A. 대학교의 학과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된 학과를 말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과목을 3년 이상 .. 2022.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