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절차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종에 근로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신규채용자가 발생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느라 안전관리자들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교육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안전관리자 입장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건지는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으로 일정 시간(4시간) 교육을 한 번만 이수하면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4. 교육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