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 원 휴게시간ㆍ근로시간 휴일, ..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