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유예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무교육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 2021.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