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기1 롤러기 작동 중 청소작업을 하다 롤러기와 필름 사이에 끼임 롤러기 작동 중 청소작업을 하다 롤러기와 필름 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4월 18일(목) 17:30경2. 장소: 경기 수원시 소재 OO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3. 내용: 재해자가 필름 생산 롤러기 작동 중에 청소 작업을 하다 롤러기와 필름 사이에 끼여 사망 ※ 예방대책수리,점검,청소 등 작업 전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 잠금장치 후 담당자가 열쇠 보관 및 "점검중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실시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