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①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이상인 사람. *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③ 방문판매업자가.. 2020.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