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1 중대재해처벌법 규모별 적용시기를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 해설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저는 머리가나쁜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약간 두리뭉실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과연 내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해설서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에 대한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기록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일은 2022년 1월 27일 이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중대재해..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