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보건관리수칙1 실험실 안전점검 ■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No 안전보건관리 수칙 1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실험종사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 2020.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