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차량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방법(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 시) 1. 준비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5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7 수수료 2만원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2. 제출방법 관할 환경유역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3. 허가신청서 양식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