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1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2021년 11월19일 부터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이 불가하므로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설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의2(임신중인 여성 등의 사용금지 직종) 2.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건물해체작업 및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1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띠톱기계로서 풀리의 지름이 7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