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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2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는 사항]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 2022. 6. 25.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표 1. 굴삭기 작업 시 주의사항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고 안전장치와 작업장치들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계에 타거나 내릴 때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 기계시동 시 기계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동레버를 작동하기 전 기계가 움직일 방향을 확인한다. 후진이나 선회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경로 상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해야 한다. 전력선의 전압이 33 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15 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반경 9m 내에들어가서는 안 된다. 워킹 굴삭기(Walking excavator) 사용 시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야 한다. 운전..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