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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2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EAP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및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 번쯤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 사 회 코로나블루(우울, 무기력, 불면등) 코로나19 감염확산 ▶ 사회적 차단 불안증가 가짜뉴스발생 ▶ 인포데믹 신체활동 저하/가족(동거인)갈등 확진 및 확진의심 ▶ 자가격리 일ㆍ생활 분리 곤란 스마트워크 적용/사회적결핍 사회적거리두기 ▶ 원격/재택/유연근무제 확대 급여감소/무급휴직/자기효능감 저하 소비ㆍ투자감소 ▶ 기업활동 위축 실직/트라우마 비접촉 비지니스 선호 ▶ 무인, 온라인시스템 확대 고.. 2021. 5. 29.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 2019.7.16일 시행 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