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폐업1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