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시1 특별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A.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Q2.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 2022.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