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1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 2019.7.16일 시행 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 2020.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