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물질1 허가대상물질 허가방법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허가대상물질 허가절차 허가대상물질 여부확인 (https://ncis.nier.go.kr/main.do)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작성(첨부서류 포함) 관할 고용노동부 제출 고용노 검토 및 허가증 발급 (20일 소요)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2.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