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유해물질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1. 유해물질 1) 제조등금지물질 (금지유해물질) /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불가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가능한 물질 2) 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ㆍ사용 가능한 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 별표12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3-1) 특별관리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