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1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1. 화학물질배출량조사란?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실시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4-255호(’14.12.31) 3. 배출량 조사일정 순 서 내 용 일 정 1 조사대상업체 파악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매년 1월 2 조사대상업체 교육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3월 ~ 4월 3 PRTR보고시스템에서 조사표 작성·제출 (기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매년 4월 30일 4 PRTR검증시스템에서 조사표 취합·제출 (유역·지방환경청→환경부) 매년 .. 2020.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