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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기숙사의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제공해야되는 기준이 이번에 고시(제2021-92호)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법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정보
- 주거시설 전경
-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 냉ㆍ난방시설
- 채광 및 환기시설
- 소방시설
- 수납공간
*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숙사 시설 등 변경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함(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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