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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폼(슬라이딩폼) 작업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
1 | 작업용 건설기계의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 |||
2 | 타워크레인 위험성 평가를 하였는가? | |||
3 | 건설용 리프트의 위험성 평가를 하였는가? | |||
4 | 슬립폼 자체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는가? | |||
5 | 작업 중 다른 공정과 간섭효과는 없는가? | |||
6 | 작업장 주변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7 |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였는가? | |||
8 | 투입된 근로자는 위험요소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9 | 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10 | 해당 작업의 위험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표지,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하였는가? | |||
11 | 투입된 유도자, 신호원 등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12 | 투입된 유도자는 유도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
13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 |||
14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 | |||
15 |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는가? | |||
16 |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경우에는 상․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운전원 등과 직접 교신을 하고 있는가? | |||
17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18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인양 중 자재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19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이동식크레인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20 |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재 가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1 | 인양로프는 2줄걸이로 미체결로 자재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22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위험은 없는가? | |||
23 | 미유지 상태로 인양 중 흔들리면서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24 | 인양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으로 장비 또는 자재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25 | 슬립폼에 근무자가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26 |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가? | |||
27 | 부재 인양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28 | 인양용 잭(Jack) 주변에서 작업 중 인양용 잭(Jack) 사이에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29 |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30 | 내부 출입 시 연돌 내부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31 | 슬립폼 하부 작업대에서 견출 작업 중 공구 또는 자재가 외부로 떨어져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32 | 상부에서 지상 연돌 출입구 쪽으로 떨어진 자재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33 | 작업발판상에 철근 등 자재 과적으로 작업발판이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4 | 리프트 점검, 보수 불량에 의한 불시에 떨어져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5 | 야간작업 시 조명시설 미설치로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6 | 슬립폼 상부에서 철근 배근 작업 중 작업발판 단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7 | 하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8 | 리프트에서 슬립폼으로 이동 중 리프트와 슬립폼 사이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9 | 소화기 미비치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40 | 폼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탈형되어도 붕괴되지 않을 만큼 경화되♘을 때 상승시키고 있는가? | |||
41 | 콘크리트는 날씨의 영향에 따라 경화시간이 변하게 되므로 하절기나 동절기 등 계절에 따라서 상승속도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 |||
42 | 폼의 상승속도는 시간당 10~12.5cm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조절하고 있는가? | |||
43 |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때는 슬립폼 기둥부에 빗물받이용 철판을 설치하여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미끄럼 위험을 제거하였는가? | |||
44 | 콘크리트 공급용 사일로에는 빗물 침투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였는가? | |||
45 | 구조물의 뒤틀림이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립폼 계측장치와 연직 레이저를 설치하여 시공 시 실시간 측정하여 슬립폼 운영상 발생할 수 변형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 |||
46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 시 콘크리트가 튀어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47 |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는가? | |||
48 | 콘크리트 양중 시 상하부에 신호수 미배치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49 |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방지를 위해 호퍼(HOPPER)에 안전망 미설치로 작업반경내 타 공종 작업자 출입으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50 | 중간 작업대 하부에 하부작업자의 시각적, 심리적 안전을 위해 양생막, 판넬 등을 설치하였는가? | |||
51 | 철근 조립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2 | 슬립폼 상승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가? | |||
53 | 작업대 위에 철근 등 자재를 적치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54 | 작업대 위에서 공정과 관련 없는 화기 사용으로 양생천막에 화재위험은 없는가? | |||
55 | 슬립업을 시작한 이후 설치하는 전기시설, 건설용 리프트 등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간섭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56 |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였는가? | |||
57 |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소결핍 위험은 없는가? | |||
58 | 슬립업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유압잭이 균등하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있는가? | |||
59 |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최소 4 시간 이내마다 실시하고 있는가? | |||
60 | 슬립업 중에도 각 작업대 부재 이음부의 볼트 체결 및 이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가? | |||
61 |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 미설치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62 | 각 작업대 안전난간 하부에 폭목(TOE BOARD)을 미설치로 낙하물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63 | 각 작업대간 이동할 수 있는 견고한 계단 및 이동통로를 미확보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64 | 각 작업대 단부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시설의 이음은 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65 | 가설전선은 차량통행로, 물이 있는 곳에 바닥 배선으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66 | 가설분전반의 금속재 외함은 접지를 미실시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67 | 폼 상승 이후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간섭사항에 대한 대비를 전기시공 시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68 |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사용되는 위험물의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폭발 위험은 없는가? | |||
69 |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70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였는가? | |||
71 | 각종 전선은 고정조치 하고 이음부는 충분한 절연을 하였는가? | |||
72 | 전동기계기구 부하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금속재외함은 접지를 실시하였는가? | |||
73 | 발전기 단자부의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기용 연료 주위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 |||
74 |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 시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75 | 슬립폼 인양 시 인양로프가 끊어지며서 자재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76 | 슬립폼 해체 중 부속자재가 떨어지면서 하부의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77 | 슬립폼의 인양 시 균형을 상실하여 흔들리면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8 | 관리감독자 미배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 중 해체물이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9 | 크레인 이동 경로 및 작업장의 평탄성 및 지반 지지력 미흡으로 장비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80 | 이동식크레인으로 슬립폼 인양 시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81 | 크레인의 인양 능력 부족에 의한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82 | 크레인의 인양 능력 부족에 의한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83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자재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84 | 교각 또는 연돌 상부에서 안전대 미착용하고 단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85 | 모든 해체작업은 해당 공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책임자의 관리하에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86 | 해체작업 동안의 슬립폼 상부에는 작업이 허락된 작업자만이 있어야 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87 | 가설전기 시설은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88 | 슬립폼 각 구간별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89 | 대형 부재 해체는 상부에서 실시하고, 가능한 하부에 낙하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90 | 해체 부재 하역 시 인양용 와이어로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파손시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는가? | |||
91 | 소부재 해체는 지상에서 실시하고 부득이 상부 해체시에는 낙하물방지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였는가? | |||
92 | 상부 용단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93 | 상부작업시에는 하부작업자를 통제하고 있는가? | |||
94 | 상부 부재 해체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 |||
95 | 부재 인양 시 신호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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