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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슨 작업이란?
케이슨은 항만공사의 방파제, 안벽, 호안, 물양장 및 교량기초 등에 널리 이용되는 주요구조물 중의 하나이며, 특히 항만공사에서의 케이슨은 육상에서 제작하여 해상의 필요한 위치로 예항해서 속채움을 실시하여 소정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로 만든 Box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2. 케이슨 제작방법
- 슬립폼(Slip Form)
- 강재거푸집(Gang Form)
3. 강재거푸집 케이슨 제작순서
제작장 선정 및 바닥정리 →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헌치부 철근 및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들고리 설치 → 콘크리트 양생 후 제작완료
케이슨 작업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1 | 작업용 건설기계의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 |||
2 | 케이슨 거푸집 자체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는가? | |||
3 | 케이슨 인양관련 건설기계(해상크레인, 준설선)의 위험성 평가를 하였는가? | |||
4 | 케이슨 제작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는가? | |||
5 | 케이슨 제작장은 평탄하고 자재의 중량으로 인하여 침하의 우려는 없는가? | |||
6 | 케이슨 제작장은 자재를 반출하여 사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인가? | |||
7 | 케이슨 운반경로는 충분한 폭, 견고한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8 | 작업 중 다른 공정과 간섭효과는 없는가? | |||
9 | 작업장 주변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10 |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였는가? | |||
11 | 투입된 근로자는 위험요소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12 | 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13 | 해당 작업의 위험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표지,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하였는가? | |||
14 | 투입된 유도자, 신호원 등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15 | 투입된 유도자는 유도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
16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 |||
17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 | |||
18 |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는가? | |||
19 |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경우에는 상․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운전원 등과 직접 교신을 하고 있는가? | |||
20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21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인양 중 자재가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22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이동식크레인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23 |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재 가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4 | 인양로프는 2줄걸이로 미체결로 자재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25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위험은 없는가? | |||
26 | 미유지 상태로 인양 중 흔들리면서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27 | 인양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으로 장비 또는 자재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28 | 케이슨 상부에 근무자가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29 |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가? | |||
30 | 부재 인양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31 | 작업발판상에 철근 등 자재 과적으로 작업발판이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2 | 리프트 점검, 보수 불량에 의한 불시에 떨어져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33 | 야간작업 시 조명시설 미설치로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4 | 케이슨에서 철근 배근 작업 중 작업발판 단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5 | 하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36 | 소화기 미비치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37 | 케이슨 거푸집 인양 중 인양로프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무너질 위험은 없는가? | |||
38 | 철근 조립 중 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로 철근이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39 | 철근가공·조립 시 수직철근 조립 시 깔림,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40 | 철근가공·조립 시 철근간 이동 시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41 |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조립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42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 시 콘크리트가 튀어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43 |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는가? | |||
44 | 콘크리트 양중 시 상하부에 신호수 미배치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45 |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방지를 위해 호퍼(HOPPER)에 안전망 미설치로 작업반경내 타 공종 작업자 출입으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46 | 지수판 및 거푸집 설치 작업 중 거푸집 인양 시 낙하 및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47 | 지수판 및 거푸집 설치 작업 중 크레인 및 지게차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48 | 지수판 및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인양용 와이어 및 로프 파손 위험은 없는가? | |||
49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레미콘 차량 진입 시 장비 사이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50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51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이브레터에 의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52 |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였는가? | |||
53 |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또는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소결핍 위험은 없는가? | |||
54 | 양생포 작업 시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5 | 양생 작업 및 이동 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6 | 벽체 작업 중 작업자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7 | 벽체 작업 중 자재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58 | 벽체 작업 중 철근인양 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59 | 벽체 작업 중 콘크리트 타설 시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60 | 벽체 작업 중 폼 인하 시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61 | 벽체 작업 중 호이스트 사용 시 떨어짐,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62 | 작업대차 작업 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63 | 작업대 위에 철근 등 자재를 적치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64 | 작업대 위에서 공정과 관련 없는 화기 사용으로 양생천막에 화재위험은 없는가? | |||
65 |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 미설치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66 | 각 작업대 안전난간 하부에 폭목(TOE BOARD)을 미설치로 낙하물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67 | 각 작업대간 이동할 수 있는 견고한 계단 및 이동통로를 미확보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68 | 각 작업대 단부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시설의 이음은 상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69 | 케이슨 갱폼에 작업발판이 부족하게 설치되어 개구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0 | 갱폼상에 안전난간대 미설치 및 격벽내측 거푸집의 바닥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1 | 케이슨 제작 가설 통로 단부 및 발판위에서 작업 및 이동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2 | 모든 해체작업은 해당 공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책임자의 관리하에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73 | 해체작업 동안의 슬립폼 상부에는 작업이 허락된 작업자만이 있어야 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
74 | 케이슨 거푸집 각 구간별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75 | 대형 부재 해체는 상부에서 실시하고, 가능한 하부에 낙하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76 | 해체 부재 하역 시 인양용 와이어로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파손시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는가? | |||
77 | 소부재 해체는 지상에서 실시하고 부득이 상부 해체시에는 낙하물방지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였는가? | |||
78 | 상부 용단작업 시 불꽃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79 | 상부작업시에는 하부작업자를 통제하고 있는가? | |||
80 | 상부 부재 해체작업 시 발생되는 개구부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 |||
81 | 부재 인양 시 신호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 |||
82 | 이동식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갱폼 인양 중 갱폼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83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자재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84 | 관리감독자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 중 갱폼상에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85 | 케이슨 안쪽 개구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86 | 워킹타워에서 이동 중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
87 | 가설전선은 차량통행로, 물이 있는 곳에 바닥 배선으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88 | 가설분전반의 금속재 외함은 접지를 미실시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89 | 폼 상승 이후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간섭사항에 대한 대비를 전기시공 시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
90 |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사용되는 위험물의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폭발 위험은 없는가? | |||
91 |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위험은 없는가? | |||
92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였는가? | |||
93 | 각종 전선은 고정조치 하고 이음부는 충분한 절연을 하였는가? | |||
94 | 전동기계기구 부하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금속재외함은 접지를 실시하였는가? | |||
95 | 발전기 단자부의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기용 연료 주위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 |||
96 |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 시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97 | 가설전기 시설은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98 | 크레인의 인양 능력 부족에 의한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99 | 케이슨 제작 시 크레인 및 지게차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100 | 케이슨 해상 운반 중 케이슨내 해수 유입에 의한 침몰 위험은 없는가? | |||
101 | 풍랑에 의해 해상크레인의 불균형 위험은 없는가? | |||
102 | 해상크레인의 인양 능력 부족 또는 바지선의 부양력 부족으로 뒤집힘 위험은 없는가? | |||
103 | 케이슨 인양로프 체결 등 고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104 | 해상크레인의 바지선 단부에는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105 | 잠수 작업 중 공기 호스가 스크류에 감겨 산소결핌 위험은 없는가? | |||
106 | 잠수부가 사석 고르기 작업 중 사석이 공기 공급용 호스를 눌러 산소결핌 위험은 없는가? | |||
107 | 잠수부 산소공급 불량에 의한 산소결핌 위험은 없는가? | |||
108 | 태풍 발생에 의한 해상장비 침몰 위험은 없는가? | |||
109 | 크램셀 붐대 연결부 취약으로 사석 인양 중 붐대 꺾임 위험은 없는가? | |||
110 |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사석 인양 중 파단되면서 사석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111 | 속채움용 사석 인양 중 체결이 풀리면서 파단될 위험은 없는가? | |||
112 | 케이슨 내부에 근로자 출입 중 낙하물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113 | 인양용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사석 인양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사석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114 | 크램셀 운전원의 운전미숙에 의한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115 | 크램셀, 덤프 등 사석 투입 작업 중 주변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116 | 바지선, 케이슨 상부 등 수상 작업 중 실족에 의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117 | 케이슨 거치 시에는 작업원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고, 거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가? | |||
118 | 케이슨의 설치작업은 파랑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서 기상·해양조건이 좋은 시기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는가? | |||
119 | 속채움이나 콘크리트 덮개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랑에 대해 극히 불안정하여 침몰할 위험은 없는가? | |||
120 | 설치에서 속채움·콘크리트 덮개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시키는 공정계획을 세워 해당지역의 해상·기상조건에 맞는 시공방법 및 작업용 선박기계를 선정하고 있는가? | |||
121 | 예인선의 속도는 2~3노트가 표준인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케이슨 안쪽이 수중으로 침몰 위험은 없는가? | |||
122 | 예(회)항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었는가? | |||
123 | 케이슨 예항 및 회항 시에는 케이슨 내부의 물은 완전히 배수시켰는가? | |||
124 | 케이슨 예항 및 회항 시에는 케이슨의 회전 와이어로프는 부심 부근에 2겹으로 감고, 모서리에는 고무판 또는 목재를 끼워 케이슨을 보호하였는가? | |||
125 | 케이슨 예항 및 회항 시에는 회항에 사용되는 끌배에는 반드시 무선기기 등 통신시설을 갖추었는가? | |||
126 | 케이슨 예항 및 회항 시에는 도중기항 후 다시 출항할 때는 케이슨의 큰 회전로프가 풀렸는가의 여부 및 파손, 경사상태 등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였는가? | |||
127 | 케이슨 예항 및 회항 시에는 케이슨 전면에 가마니 등을 수면까지 늘어뜨려 놓으면 파력이 약화되어 회항하는 조치를 하였는가? | |||
128 | 케이슨에 대한 부등하중의 영향 때문에 다는 각도와 길이에 대한 틀의 강도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
129 | 인양작업에 있어서 각각의 와이어로프는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하도록 조정하고, 크레인선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130 | 바지선 및 해상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익사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복을 반드시 착용토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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