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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매년 평균기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실제 점검 더워지고 있다. 그에따라 온열질환도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기온이 높은 7월~8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 폭염주의보란?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상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때
2. 폭염경보란?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상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때
3.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구 분 | 내 용 |
1. 관심 (체감온도33℃ 이상) |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 및 구분 *온열질환 민감군]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 (예시)삽,망치, 톱, 곡굉이, 도끼등을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
2.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33℃ 이상) |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제공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3. 경고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35℃ 이상) |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4. 위험 (체감온도38℃ 이상) |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제공 -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4. 응급상황 대처 방법
5.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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