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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by safety dream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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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①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 이상인 사람. 

*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②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③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흐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를 한 사람.

*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2. 제정이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소독수준, 종사일수 등을 고려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제정함.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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