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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보다보면 법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장내 활동들을 녹여낸다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급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
2.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방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사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첨부된 안전관리규정예시는 참고자료일뿐 사업장마다 실제 이행하고있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고, 특히 개정시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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