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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by safety dream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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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보다보면 법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장내 활동들을 녹여낸다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좀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급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방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사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첨부된 안전관리규정예시는 참고자료일뿐 사업장마다 실제 이행하고있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고, 특히 개정시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0)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hwp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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