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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이란?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6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함
*참고사항(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변경신고 기준)
No | 변경신고대상 | 신고기간 |
1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소새지 변경 시 |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
2 | 시범생산(60일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 시범생산시에는 변경하기 전 |
3 | 장외영향평가서 평가정보 변경되어 영향범위 미확대시(취급시설 증설 등) |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
4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 변경, 대수ㆍ용량 증가시 | 변경된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
5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날로부터 60일 이내신고 |
5.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변경사항 증명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교육이수증
- 수수료 2만원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등기우편 주소 (반드시 관할환경청에 등기로 발송)
6. 제출양식
7. 과태료
- 1차: 600만원
- 2차: 800만원
- 3차: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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