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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

by safety dream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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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먼지란?

건설공사현장이나 시멘트제조업등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먼지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3.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대상 사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및 그에따른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4.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토(4일) → 신고필증 교부  

 

 

5. 신고서류

  • 신청서 1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계획서 1부 (건설업만 제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2MB

 

 

 

 

6. 비산먼지 발생억제하기위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1)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별표1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

 

*1)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3MB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별표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별표14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변경신고 기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4.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5.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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