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산먼지란?
건설공사현장이나 시멘트제조업등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먼지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3.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대상 사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및 그에따른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토(4일) → 신고필증 교부
5. 신고서류
- 신청서 1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계획서 1부 (건설업만 제출)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6. 비산먼지 발생억제하기위한 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1)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별표1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
*1)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별표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별표14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변경신고 기준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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