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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했다.
나와는 별 상관없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재택근무 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다.
재택근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수있다. 음... 가정방문해서 점검해줘야 되고, 방문교육도 해야 되는 건가 ㅋㅋ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니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점점 재택근무자가 늘어날 것 같다. 사업장보다는 위험요소가 적다고는 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평가도 해야되나? 교육은? 참 웃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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