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97 중력주조기 도형제 도포 작업 중 갑자기 취출로봇이 작동하여 끼임 중력주조기 도형제 도포 작업 중 갑자기 취출로봇이 작동하여 끼임 1.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11:50경2. 장소: 충남 천안시 소재 OO자동차 부품 공장3. 내용: 재해자가 중력주조기 도형제 도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취출 로봇이 작동하여 끼임 ※ 예방대책정비, 수리 등의 작업시 로봇 운전정지를 실시하고,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설치를 설치하여 작업 구역내 근로자가 들어가더라도 로봇이 정지 될수 있도록 함 2024. 5. 23.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가 작업중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지게차 포크위에 올라가 작업중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10:04경2. 장소: 부산시 사하구 소재 OO 식품공장3. 내용: 열풍기 수리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에 올라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재해자가 지게차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 예방대책지게차는 고소작업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석이외 탑승하여 작업을 실시 2024. 5. 23. 화재감지기 해체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화재감지기 해체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1.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09:38경2. 장소: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 빌딩3. 내용: 재해자가 화재감지기 해체 작업을 위해사다리에 올라 작업 후 내려오다 떨어져 치료 중 5월 22일( 수) 사망 ※ 예방대책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3.5m 초과시 작업발판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사다리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2024. 5. 23. 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해 지붕 작업 중 떨어짐(5.7m) 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해 지붕 작업 중 떨어짐(5.7m) 1. 일시: 2024년 5월 20일(월) 16:40경2. 장소: 전남 완도군 소재 OO축사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3. 내용: 재해자가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며 5.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5월 22일(수) 사망 ※ 예방대책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등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2024. 5. 23. 통신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위해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짐(4m) 통신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위해 사다리 이동 중 떨어짐(4m) 1.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4:02경2. 장소: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물 옥상3. 내용: 통신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위해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해 상부로 올라가던 재해자가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5월 22일(수) 사망 ※ 예방대책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를 초과할 경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2024. 5. 23. 화물차에 운전석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 중 떨어짐(2m) 화물차에 운전석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 중 떨어짐(2m) 1.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07:35경2. 장소: 인천시 서구 소재 OO종이박스 제조공장3. 내용: 재해자가 종이박스를 화물차에 적재하기 위해 운전석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 중 균형을 잃고 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5월 21일(화) 사망 ※ 예방대책승차석이 아닌 적재함 등에 작업자가 탑승할 때는 방책 등 추락 방지 조치하여야 하고, 2m이상 높이에서 작업할때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 2024. 5. 21. 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2024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2024. 5. 20.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2.5m)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2.5m) 1.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07:38경2. 장소: 서울시 광진구 소재 OO 자동차 정비공장3. 내용: 자동차 부품을 창고 지붕위에 적재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재해자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예방대책수시로 승하강하며 작업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전한 계단등을 설치하여 작업 2024. 5. 17. 배수로 굴착 작업중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임 배수로 굴착 작업중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3:50경2. 장소: 경기도 평택시 소재 OO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3. 내용: 재해자가 배수로 굴착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전신주와 사이에 끼여 사망 ※ 예방대책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2024. 5. 17. 리프트 출입문과 전동대차 운전대 사이에 끼임 리프트 출입문과 전동대차 운전대 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5월 14일(화) 13:10경2. 장소: 경기 안양시 소재 OO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3. 내용: 자재 운반용 전동대차에 석고보드를 적재하여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하던 재해자가 리프트 출입문과 전동대차 운전대 사이에 끼여 사망 ※ 예방대책사용 전 보조운반장비 조작 및 안전작업 방법 교육ㆍ훈련을 철저히 하고, 보조운반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물을 적재하고 유도자를 배치한 후 운반 2024. 5. 1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