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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3

사다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 중 떨어짐(2m) 사다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 중 떨어짐(2m) 1. 일시: 2024년 4월 04일(목) 15:17경 2. 장소: 경기 파주시소재 O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3. 내용: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예방대책 사다리 작업은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한 후 작업하며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2024. 4. 6.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 2022. 6. 21.
보안경 의 종류 및 선정 및 사용방법 1. 보호구의 분류 일반용 용해 금속용 액체용 먼지용 가스 및 증기용 2. 보호구의 형태 안경(눈 보호대 포함) 고글 머리에 쓰는 안면보호구 손잡이가 있는 안면 보호구 다른 보호장비와 결합된 눈 보호구 3. 눈 상해의 위험요소 구 분 위험요소 기계적 위험요소 - 물리적 접촉(날으는 물체나 고정된 물체와의 접촉) - 먼지 혹은 분말 화학적 위험요소 - 먼지 및 분말 - 액체 - 증기, 가스, 연기 열이나 유해광선 - 가시광선 - 자외선(UV) - 적외선(IR) - 레이저 빛 4. 눈 보호구의 선정 1) 일반사항 (위험요소, 사람, 환경) 2) 위험요소를 반영한 선정 3) 개인보호구와 겸용이 가능하게 선정 4) 쾌적함과 적합함을 고려한 선정 5) KCs 인증마크 제품 사용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안경은 용도..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