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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by safety dream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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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104조.pdf
0.07MB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2) 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대상물질 관리요령 게시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 상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3)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구  분 경고표지 표시사항
내용량 100g이상 또는 100ml 이상 1. 명칭(제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ㆍ위험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내용량 100g이하 또는 100ml 이하 1. 명칭(제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공급자 정보

단, 아래의 경우 경고표시를 한것으로 본다.

1) 타 법령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경우

2)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3)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주요내용

  • 대상화학물질 명칭 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해 방법

 

2)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기

  • 대상물질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환기

1) 국소배기장치 적용 조건

  • 유해물질의 독성이 강한 경우
  •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 작업위치가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경우
  •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
  • 법적으로 국소배기장치를 받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

 

2) 전체환기장치 가능 공정

  • 발생 오염물질 독성이 낮은 경우(노출기준 100PPM 이상)
  • 가급적 증기나 가스 형태인 오염물질에 적용
  • 오염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하는 공정
  • 오염물질이 널리 퍼져 있는 공정
  •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공정
  •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3) 밀폐공간 적정공기농도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18% 이상 ~ 23.5%미만 1.5% 미만 30ppm 미만 10ppm 미만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사업주는 사용물질, 공정별 특성, 작업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보호구 1. 안전모(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 3종 모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외의 것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세척시설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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