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신청방법1 건강관리카드 발급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1. 건강관리카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18조 3. 발급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직, 퇴직, 업무전환 등을 의미하며,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첫해는 제외 됩니다. - 건강진..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