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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관리카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2.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18조
3. 발급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직, 퇴직, 업무전환 등을 의미하며,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첫해는 제외 됩니다.
- 건강진단 시 건강관리수첩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경우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비 및 식비지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사람)
- 신청서 작성 후 지역별 안전보건겅단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5. 건강관리카드 발급절차 및 방법
-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관리카드(발급ㆍ재발급ㆍ기재내용변경)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안전보건공단) | 처리기한 | 총 3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 |
구비서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2.5cmX3cm) 1장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6. 건관관리카드 신청 접수처 (전국 안전보건공단 연락처)
7.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실시 절차
- 현직근로자 :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별도지원 없음)
-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대상업무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 년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전국의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
② 교통비 및 식비요청 절차
-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대상업무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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