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종류1 건설기계의 범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과태료를 알아보자 1. 건설기계의 범위 No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