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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설기계의 범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과태료를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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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1. 건설기계의 범위

No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No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6개월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 기타사항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 부터 기산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과태료

  • 1차: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2차: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3차: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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