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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 2022. 7. 24.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근로자가 인정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1.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2022.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1. 제정이유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1)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원(月), 평균임금 53,250원(日)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원(月), 평균임금 46,400(日) 3) 방문강사: 1,016,300원(月), 평균임금 33,877원(日) 4)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원(月), 평균임금 97,7..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