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1. 제정이유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1)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원(月), 평균임금 53,250원(日)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원(月), 평균임금 46,400(日) 3) 방문강사: 1,016,300원(月), 평균임금 33,877원(日) 4)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원(月), 평균임금 97,7..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