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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수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3.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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