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1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기술인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4종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구 분 환.. 2021.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