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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이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4종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
구 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명이상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
5종 사업장 |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대기환경버전법 시행규칙 제54조)
-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
-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3. 환경기술인의 교육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과정별 | 교육기간 | 수수료(원/인) | |
환경기술인 교육 | - 일반관리자과정 - 일반관리자과정 - 전문관리자과정 |
1일 2일 4일 |
22,500 45,000 90,000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처리자과정 |
1일 1일 |
22,500 22,500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과정 | 1일 | 22,500 |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 - 분뇨처리자 등의 기술요원 | 2일 | 45,000 |
[교육기관]
https://www.kepaedu.or.kr/main.do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신청방법 및 환경기술인 임명서 양식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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