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3 교육대상 관련 질의회시 Q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Q2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 2022. 8.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2021. 10.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종에 근로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신규채용자가 발생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느라 안전관리자들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교육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안전관리자 입장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건지는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으로 일정 시간(4시간) 교육을 한 번만 이수하면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4. 교육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2021. 2. 2. 이전 1 다음